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신체접촉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성폭력과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역시 예상 외로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하기에 당연하게도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를 밝히는 부분은 피해자나 수사당국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며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이 가벼워 보일지언정 성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조회 시 성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전과자가 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은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라면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마음먹으셨다면 경험이 많고 실력을 검증 받은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YK의 검찰, 경찰 출신의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들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와 실제적인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직에서 비롯되는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 업무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