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영장기각
2022-06-14 조회수375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옆방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으므로 강간을 도모할 이유가 없고, 지난 수개월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