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2-06-23 조회수491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이외에는 별다른 스킨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술자리 도중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형사고소 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로서 전과가 남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참여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간 신체접촉이 경미했던 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행여나 전과가 남으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