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2-07-15 조회수357
의뢰인은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기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의뢰인의 이동 경위 등을 분석하여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