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09-01 조회수839
의뢰인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자고 있는 중에 추행을 했다는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친하게 지낼때에는 자주 술자리를 했으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 이후에 갑자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초동수사 당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당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과거에 작성한 여러 디지털 자료들과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이 될만한 진술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일시 등을 맞춰본 후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에 억울함을 느껴서 사건을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한 반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