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2-09-07 조회수702
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반년 전,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만취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 청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거지로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나와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등 의뢰인에게 굉장히 심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자칫하다간 구속 수사로 상황이 흘러갈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취를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녹취록만으로는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은 위 성관계 외에 추가적인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사건 당일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 내지 조사하는 등 유죄의 심증이 강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성관계 및 스킨십 전후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및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며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정을 고소 경위 및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의 준강간 내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회성 만남을 주고받는 남녀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던 상대방이 돌변하여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관계 당시에만 녹음을 하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대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수사관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