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22-11-04 조회수366
의뢰인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잘못이었긴 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영문인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훨씬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의 양형 주장 사유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및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합의의 노력으로 선고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는 죄로 처벌받는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었으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