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선고유예
2022-11-09 조회수358
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 술에 만취하여 근처의 바를 방문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사장의 얼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외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에는 강제출국 당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거나 최대한 적은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에 대해서 적극 거부하였으며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분께 적극적으로 사죄와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정의 골을 서서히 녹여갔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뵙고 사과를 드리는 등으로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가 지나면서까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원에 공판이 진행되기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단계 초반부터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가 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우발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특히나 최후변론 역시 철저히 준비해가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백을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였고, 한두번의 시도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성있는 사과 등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후 자세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의 연습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