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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재범)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2-11-10 조회수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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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삼촌이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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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2020. 5. 19. 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져 만 16세 미만의 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이미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특히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차를 움직여 도주하려한 사실이나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변호인을 만나기 전까지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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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하고 최우선적으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의뢰인을 찾아가 상황설명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알려준 뒤, 바로 다음날 예고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밤을 새면서 자료와 서면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의뢰인을 다시 접견하고 절차와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유사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상쇄할 양형사유들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였고, 결국 공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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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거듭하며 용서를 구한 결과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한 점,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을 통해 인정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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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체포 상황과 초기수사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구속 수감될 위기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영장실질심사 직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석방되었고, 본 재판에서도 양형 판단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힘써 결국,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과 삼촌이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