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추행등)불송치(혐의없음)
2022-11-18 조회수312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근무 중 여군과 성관계(합의 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적지 않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특이한 상황이었던 바, 의뢰인의 잘못은 어떻게든 처벌을 하기 위해 많은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 한편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도 많은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에 대해 너무나 놀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할 능력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본 법무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으며, 성관계 자체에 대해 추행으로 의율하고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항명으로 의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변호인은 관련 법리를 모조리 검토하고 하급심 판례와 처분례를 찾아 대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검토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사에도 수 차례 입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국내에 있던 관련 법리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제시한 법리를 검토한 경찰은 당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이 의율된 경우, 무리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며 의뢰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해 사건의 경우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이루었던 바, 의뢰인은 깊이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