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11-30 조회수359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오던 중 건물 로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동수사 당시 여성 및 경찰과 다툼을 벌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행들과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반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사건 장소 주변 CCTV를 수집하여 일시 등을 맞춰본 후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행들도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