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불송치(증거불충분)
2022-12-06 조회수347
의뢰인은 바깥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한창 사회 생활을 할 나이에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증거,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DNA 조사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