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불송치
2022-12-30 조회수607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서로 싸우고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칼을 들고 찾아간 행동 때문에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의 강력한 추궁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 잘못하면 의뢰인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잘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처분(공소권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