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혐의없음)
2023-01-02 조회수361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따먹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발생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것인데, 최근 위와 같은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의뢰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현역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이 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의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여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팀원이었던 게임 이용자가 불필요한 말을 지속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일명 ‘도배’행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단지 위와 같은 도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지 피해자의 팀원 중 한명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조정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군인으로서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