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송치(혐의없음)
2023-01-10 조회수284
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장 관중석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과에 더해 이 사안으로 처벌되는 경우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법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먼 타지에 있는 경찰서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며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가 사안에 따라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일 수도 있어 혐의 인정 및 실형의 위험성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해당 부위가 어떠한 목적에서 찍혔는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