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불송치
2023-05-19 조회수217
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
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
상대방은 등록된 정신장애인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신이나 성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이고, 의뢰인과의 불륜관계를 2년 간 유지하며 모텔 등에서 합의 하에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의뢰인을 좋아했던 이메일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임
담당변호인은 지체장애인인 의뢰자는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콘돔을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어야 하는 점, 사진 등에서 나타난 옷차림, 표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도 원해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경 시설책임자의 발각시에도 성범죄 여부에 대한 시설 자체 조사가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점, 무엇보다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요구하는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상대방은 이에 해당할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
경찰은 위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분석결과 상대방의 진술이 온전히 실제 경험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공무원인 의뢰인은 장애인위계등간음이라는 죄로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문제까지 생겼으나, 상대방과 의뢰인의 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장애인위계등간음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 끝에 조기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