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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불송치

2023-05-19 조회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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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

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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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등록된 정신장애인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신이나 성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이고, 의뢰인과의 불륜관계를 2년 간 유지하며 모텔 등에서 합의 하에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의뢰인을 좋아했던 이메일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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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인은 지체장애인인 의뢰자는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콘돔을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어야 하는 점, 사진 등에서 나타난 옷차림, 표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도 원해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경 시설책임자의 발각시에도 성범죄 여부에 대한 시설 자체 조사가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점, 무엇보다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요구하는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상대방은 이에 해당할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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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 변호인의 주장 및 진술분석결과 상대방의 진술이 온전히 실제 경험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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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의뢰인은 장애인위계등간음이라는 죄로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문제까지 생겼으나, 상대방과 의뢰인의 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장애인위계등간음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 끝에 조기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요약
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 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