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불송치(증거불충분)
2023-05-22 조회수329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여성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면,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사 참여는 물론, 해당 사건의 여성과 소통하며 경찰 조사 전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조사 전 대면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사실’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소에 이른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있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과 합의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강간이나 감금 혐의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합의서상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과 잘못된 판단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기재하고, 나아가 합의금까지 없는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