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불송치
2023-08-22 조회수282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로서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 또는 진술에 따라 자백 또는 부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 주장 횟수보다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 등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일시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게 된 시기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 주장이 번복될 것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로서 죄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먼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죄가안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 주장 범행일시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사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