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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8-29 조회수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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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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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곧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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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각 수사단계별 계획을 세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거부했던 의뢰인은 의뢰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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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히 조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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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된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