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8-29 조회수713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곧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각 수사단계별 계획을 세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거부했던 의뢰인은 의뢰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히 조력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된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