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벌금300만원
2023-08-31 조회수313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구직활동 중이던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직활동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조기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