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등)불송치(혐의없음)
2023-09-04 조회수826
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실상 의뢰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어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