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3-09-11 조회수394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주던 중 고소인의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당시 클럽 내부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정황 등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