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2023-11-21 조회수162
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죄입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부터 적극적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검토,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어 이후 형이 선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을 부수적인 처분이 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전과를 비롯한 어떠한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