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등촬영죄기소유예
2023-11-30 조회수160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상대방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두었다,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에게 발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발각된 이후 즉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부터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 너무 과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다가 검찰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변호인이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합의에 준하는 조정을 얻어내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는 범죄사실임에도 기소를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