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처벌을 정하는 조항들 중에는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특수강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에는 일반 절도나 강도, 강간 등에 비해서 죄질이 더 흉악하다는 의미다. 이 특수범죄 중에서 특수강간을 살펴보자. 특수강간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보통 범행 당시
20대 여성인 A씨는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서부터 누군가 계속 자신을 흘끔흘끔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그 시선은 A씨가 목적역에 도착해 계단을 오를 때까지도 따라붙었다. 그리고 계단에서 촬영 소리를 듣게 되었다. A씨가 돌아보았을 때 피의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모두가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성범죄처럼, 오해를 풀지 못한 결과가 이후 사회적 위치에도 영향을 끼칠 법한 일이라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판결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나선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혼잡한 1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5월, 지하철 등에서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만 골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었다. 이 남성은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