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속이 엄해진 이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의심받는 피의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나쁜 손’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모습이다. 언제 어디서 잠복 수사관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누가 추행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내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범죄 단속 대해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law.net/)의 김범한 변호사는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상황은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그 형태가 다를 뿐, 강간으로 치부하는 것은 같은 범죄이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것으로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강간했다는 점을 들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에 관한 기사에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언급되는 제도이다. 성범죄로 인해 받은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공개하지 않는지 등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강간과 추행 등으로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피고인은 5511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등 ‘성풍속에 관한 죄’로 재판정에 선 경우도 3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