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성추행,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생활정보] 시대는 언제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식의 개선 및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레 문화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성(性) 에 대한 인식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7월,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총과 칼을 보여주면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강간상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형과 더불어 개인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받았다.
버스성추행과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 안에서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세기가 디지털문명, 기술문명의 시대로 명명되는 데에는 소형 부품 기술 및 전자정보통신 기술,
지난 5월, 공연음란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다. 대낮에 명문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나돌았던 것이다. 13초짜리 영상에는 한 건물 옥상에서 남녀 학생이 포개어 앉아 있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이 영상은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떠돌면서 공연음란죄인가, 경범죄인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