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기호일보
성매매특별법 위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더 엄중해
2020-06-18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엄하게 금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특별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