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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2020-03-26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약 2달간 50여명의 여성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채팅방의 운영자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상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올 상반기 텔레그램을 비롯하여,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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