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기호일보
형사변호사 “신체에 위해 끼치진 않지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엄중”
2020-02-10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성폭력득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