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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 없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하단 걸 아시나요?” 조력 중요성 커져
2019-06-04
유무죄 논란이 뜨거웠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2심에서도 ‘유죄’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덧붙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