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성추행’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 시점이다. 정치계, 법조계, 예술계를 불문하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성추행이 발생한 배경은 가지각색이지만 큰틀에서 보면 하나의 혐의로 귀결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풀이다. 바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사실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등 그 혐의 또한 다양하다.
지난 1월8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 공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이 합법하다는 판결이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무조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과외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기소되면서 또 다시 ‘강제추행’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도 그 단계가 있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매매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것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위법한 행위다. 국적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에 따라 자국민이 성매매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 가서 성매매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