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일 금요일
18시 10분 정도부터 웨이트 전 유산소 운동을 하던 중 화장실이 급해 gs 건물 들어갔습니다. 처음 화장실은 다 사용중이라 다른 층으로 갔고 다른층은 사용중이거나 화장실이 더러워 사용이 제한됫습니다.
몇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중에 칸안도 비좁으 불편했고 사람들고 왔다갔다하는 소리가 들려서 용변이 잘 안나왔습니다.
옆칸에 사람이 있나 화장실 아래 틈으로 발이 있나 폰으로 확인을했고 좌우 4번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볼일을 보려고 노력중에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고 사람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려 오른쪽 아래를 확인을 했는데 발이 안보이길래 나갔나 확인 하려고 위로 확인하려다 사람이 있어서 놀래서 얼른 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바로 나왔고 옆칸에 있던 피해자도 나와 재 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잠깐동안 직접 확인 후 여러파일을 삭제후 돌려줬습니다. 그 후 죄송하다고하고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란 가슴도 진정 시킬 겸 다시 좀 걸었고 아까 볼일을 보지 못해 배가 다시 아파와 다시 근처에 있는 gs층에 있는 화장실 첫번째칸에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화장실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이 쓰여 한참동안 볼일을 못봤습니다. 한참이지나 볼일을 마무리 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잡으려 해 놀라서 뛰어 나갔습니다 누군지 확인 하고 도로에서 멈춘 후 피해자는 다시 폰을 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폰도 임의제출한 상태 입니다.
성범죄 특례법 벌금형 150만원 전과 19년 12월에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
현재는 경찰서에서 포렌식 의뢰 보냈고
참관동의서 참여하겠다고 작성한 상태입니다.
처음 임의동행에서 너무 당황해서 진술서에 용변보는 모습을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전 촬영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도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진술 했고, 그 외에 정신이 없어서 추가로 촬영한 것이 없냐고 물어 아래쪽으로 사람이 있는지 4번정도 발만 보이게 촬영한걸
4번정도 촬영했다고 처음 진술서에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