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 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스타에서 음란물을 구매 했습니다. 근데 그 음란물 판매자는 미성년자인데 본인이 찍어서 올리는거였고 그 이후 인스타에서 그 판매자에게 다른사람이 판매하냐고 물어본 뒤 가격을 물어보고는 그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도 법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고 아청물에 해당한다는것을 깨달아 모든 음란물을 삭제하였고 제 행동을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미성년자 음란물 판매자에게 신고가 들어가면 저에게 신고하거나 그런내용은 없었지만 구매한 전적이 있는 저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받을수도 있다면 처벌을 피할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