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11월, 전화로 걸레라는 단어를 들음.
관할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으나 경찰이 답변 없음.
고용노동부에도 신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밖에 처벌규정이 없다함
녹음 파일은 경찰신고 후 삭제. 경찰에서 삭제이야기함.
2. 21년 8월, 전화로 걸레라는 단어를 들음
녹음파일 있음. 부분녹음.
3. 김강자서장이 종암경찰서 재직중 98년 사건의 가해자들이 벌인일로
김강자서장 연락처를 알수 있다면 내 법원판결문을 볼 수 있음.
13년에 법원판결문 사본을 잠깐 봤는데, 가해자들을 한 회사에서만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회사에서 만날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