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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으로 신고접수(청소년)

신원이 2022-04-25
중3아들녀석이 여자친구와 협의(문자)하에 서로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헤어진건 아니고 40일전 둘이 이별을 하였고 이별후 3주후에 여자친구로부터 잘지내냐는 문자안부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후 학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친구들 놀림을 당해서인지 학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했으며
학교 상담도 받고 일이 커졌습니다. 그후 여자아이 부모님이 학교에가서 아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경찰에도 유사강간으로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한행위에 대해서는 반성 하지만 강제도 아니고 협의한 사실에 억울하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했고 만지면서도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괜찮다라고 했는데라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아들말을 들어보았고 몇번 사실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역은 부천 소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