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거 상담 드려서 너무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우선 상담좀드리고싶습니다
작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서 어떨결에 SNS를하다가
속옷판매 한다는 걸보았습니다 안그래두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그걸보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번구매해보자는 생각으로 구매하였는데 속옷 판매하는 사람이 영상도 판매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치만 전 음란물은 구매할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사람이 미성년자인걸몰랐습니다
속옷도 구매하고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제가 구매한영상은 노출이나 음란행위 하는건 없었습니다
옷은 전부 착용하고 뒤모습 쪼으려않은 자세인(야구의 포수 자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앞모습이아닌 뒤모습으로 된영상입니다
노출이라고는 위에는 옷을 다입고 밑에 속옷만 입은 영상도 있어습니다
처음에는 저두 미성년자 인걸몰랐는데 영상을 보닝 미성년자 인거 같았서
영상을 보고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왔는데 전화 통화한 형사님말로는 그애가 정말 미성년자 였습니다
형사님과 통화하면서 속옷이랑 영상을 구매하였지만 노출이나 음란행위하는 장면은 없었다고 말하였고
속옷 구매한거면 택배 운송장 번호가 있어야 증명이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전이고 택배를 받자마자 운장 번호 없애버려는데
오늘 택배사에 문의 해보닝 1년전껀 찾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운송장 번호도 다 버렸어 어떻게 증말할 방법이없고
노출이 없는 영상도 아청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형사님이 부산으로 이송할테닝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으러 가라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면 어떻게하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아청법 적용이 됬어 직장 잃으면 어떻해야 하나요.....
한순간 외로움과 허전함에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일이 될줄은 지금도 너무 후회되고 반성합니다
그순간만 참았으면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