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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현 2016-08-0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납성입니다. 얼마전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가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상황 중 걱정되는 부분이 몇군데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연락드렸습니다. ----- 얼마전, 6월 말경 일요일 저녁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분의 치마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압수당하고 경찰서로 동행해 조서 작성했는데요, 제가 어플로 촬영한 것이라 촬영한 영상은 어플에만 저장되고, 스마트폰의 기본 앨범에 저장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플에는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더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별 의미없이 가끔 찍던 것이 꽤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따로 세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기간도 꽤 되고 갯수도 몇십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장된 예전 영상들을 확인한 경찰분은 이전에 찍었던 갯수가 너무 많아서 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고민하시더니 현장에서 발각시 촬영한 영상과 그 몇일전 영상 하나, 이렇게 총 2개만 어플 밖으로 빼서 스마트폰 기본 앨범에 저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총 두개 영상만 앨범에 빼놓았고 어플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조서 작성시간이후로 삭제된 흔적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셔서..) 조서에도 해당 영상의 파일명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근 한달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일주일 뒤 검창청에서 온 우편에는 타관이송(서울서부지방검창청)으로 처분 결과가 적혀있었습니다. 음..원래 이렇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검찰청에서 조사시, 어플내에 이전 촬영되었던 영상들을 발견하거나, 죄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영상을 2개만 밖으로 빼내었다는 점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을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검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게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위 내용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