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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성씨 2016-07-18
이번년도 1월에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17살 여학생에게서 동영상을 4회 구매하였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발로 빵을 밟거나 로션통을 문지르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요구한대로 촬영해줄수 있냐고 해서 그러겠다 하고 촬영한 것이며 2만원 정도로 구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학생 아버지가 2월에 고소를 하여 저 포함 6명이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청까지 갔습니다 검찰조사는 하지않았고 저는 현재 인천가정법원으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라고 보내졌고 오늘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조사,심리할 사항이있으니 출석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분들 말로는 가정법원에서는 보호관찰등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것이며 벌금형이나 그런 처분을 내릴거면 지방법원으로 보냈을것이다 그러니까 보호관찰등이 내려질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 아동학대 사건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의 담당이라 좀더 심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날짜에 출석하면 재판을 받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