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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건입니다.

신인기 2016-06-17
2016.5.4 출근길 지하철 9호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지하철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6.22 인천지법 (526호 검사 이경화)에 출두하여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를 먼저 받고 정식재판시에 변호사를 선임할까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귀사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변호사에 의뢰해도 돈은 돈대로 들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처분은 처분대로 받을까 우려되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의합니다. 이왕 변호사에 의뢰를 하는것이라면 검찰출석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것이 나을듯 한데, 이럴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생기는군요. 1. 변호사측에서 함께 출석을 하시나요? 2. 변호사님이 사건을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한것은 아닌가요? 3.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것이며 언제까지 변호를 해주시는건가요? 4. 검찰측에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르는 여인과 합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던데, 성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를 한다면 결국 혐의를 시인하는것이 아닌가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사법기관이 실적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상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