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달에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핸드폰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서로 문자로 액수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거제도에서 일때문에 3년간 살고 있고 2월달에 본집(분당)으로 설을 지내러 가던중 그 여자와 연락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모텔밖에서 만나고 모텔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고 모텔안에서 컴퓨터로 여자의 계좌에 15만원이라는 금액을 이체하였지만 술이 취하였고 장염정도의 배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돈은 지불을 했기에 그 여자가 보여주는 일종의 쇼(물리적인 접촉은 없었고 누워서 보기만 하였습니다.) 같은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만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후 6월달에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되었고. 저는 거기에 기재되어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형사인거 같은데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조건만남하는 여성이 경찰에 잡힌거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 담당형사가 저에게 그사람이름을 대면서 돈 붙인내역이 있는데 아는거 없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그 여자를 채팅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름도 몰랐고 예명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이 사건도 전화통화가 끝나고 인터넷으로 제 자신의 계좌조회를 해서 2월달의 일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나중에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전 우선 거제도에 살기 때문에 거제도 쪽으로 사건이관해달라고 요청해놓았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구요.
솔직히 이상황을 경찰에가서 이상황의 이야기를 하면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여성이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4개월이 지난 상태고 그 여자랑 딱 한번 본 상황인데 과연 그 여자가 이 상황을 기억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시간대에 기지국 위치추적이라던가 문자, 통화내역을 경찰에서 수사하게되면 모텔까지 같이 들어간게 사실로 입증될거 같습니다. 기지국 위치추적의 정확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여자가 모텔에서 나간 후에 제가 모텔 바깥에 잠시 바람쇠러 나갔을때도 그 여성은 그 모텔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고 계속 만남을 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을때 모텔 들어가기전에 돈을 입금하였고 그여자는 다른 사람을 우선 만나고 올테니 모텔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모텔에서 기다렸지만 그 여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해봤자 기지국위치추적을 통해 한공간에 같이 있었던것이 입증이 되겠죠? 그 모텔은 좀 오래된 여관장같은 모텔이였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cctv확인을 통해 사실입증을 할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만약 이 여자는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다라고 이야기 했을때 수사관이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돈을 붙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채팅에서 선입금 넣으라고해서 넣은적은 있는데 그것인거 같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할 확율이 있는지 그 여자도 저를 처음봤고 본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질신문을 하더라도 그 여성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꺼같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확대해서 통신사에 통화내역이라던가 문자내역을 또는 기지국위치추적이나 모텔 cctv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사람과 만난 상황을 경찰 측 입증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를 받을때 이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게 저에게 좋을지 아님 선입금 이라고 이야기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순순히 자백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을경우에는 자백을 피하는것이 좋을거라고 써있더군요. 그리고 아직은 계좌추적이외에는 다른 수사를 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여성의 핸드폰으로 내역을 봤었다면 담당관이 저런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전과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꼭 할것입니다. 출석때에도 변호사분과 함께 출석하는게 있던데. 비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