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마사지업을 하면서 중3부터 고1까지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총41회에 거쳐서 종아리와 허벅지살을 빼달라는 부모의 부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허벅지살이 너무 단단하여 이 살을 빼기위해 허벅지는 물론이고 모든 혈이 지나가는 사타구니 부분의 혈을 누르는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왔었고, 20회 받는동안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어서 더 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돈을 받고 총41회를 해오던중 거의 끝날 무렵 학생에게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라하니 함몰유두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하여 남편은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함몰유두를 빼주기 위해 입으로 쎄게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3회에 거쳐서 치료요법으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명 피해자 본인도 효과는 있었다고 조사과정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1회째 함몰유두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팬티속으로 손을넣어 1cm정도 손을 떼고 기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학생이 엉덩이를 움직이는 바람에 손이 성기부위에 살짝 닿았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남편이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치료요법인양 오인하게 한다음 총6회에 거쳐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갑자기 옷을 올린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소리내어 빨았다고 주장했고 마지막날 기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남편은 치료목적으로만 했고, 본인의 허락하에 3번했다. 손만 살짝 닿았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치료요법인냥 속여서 했다.본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옷을 올려 주무르고 빨고 했다. 6번했다.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결국 모든것을 인정하고 용서빌고 합의보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남편은 인정하기는 억울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죄를 인정했고 합의를 이끌었으나 판결즈음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학생에게 약간의 협박성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학생의 부모가 화가나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모든죄만 인정하고 합의는 못봤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바람에 검사구형 5년에 실형 3년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7일 항소장 제출을 했고 6월8일 검사도 항소장 제출을 했더군요.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치료목적이었음을 주장하며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1. 항소심에서 다시 결백을 주장할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런지요? 아니면 다시 또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될텐데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당사자들에게 맡기는지?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맡아 합의를 이끌어내시는지요?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4. 3년6개월 실형이 나왔을 경우 합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건지요?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5. 2월18일에 구속되어 진행되어왔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런지요?
6. 혹시 계약조건에 합의 성공 했을 때 얼마, 집행유예로 됐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할 수도 있는지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