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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

민윤정 2016-06-09
친구가 현제 준강간혐의로 구속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간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구속이 되었는데요..
6월7일 거주지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날자는4월13일이구요. 클럽에서 만나서 같이 술마시고 놀다가
둘다 많이 취해 나와서 건물계단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략2시간을 있다가 옆모텔로 새벽6시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 같은시간40분 후에 함께 나왔고 각자 집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한건 없다고 하네요
관계를 가진건 사실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강제성없이 원나잇인데 고소를 당해 잡혀있어 억울하다는 상태이지만. 본인은 현제 집행유예기간이고 동종범죄라
자기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거라 자포자기해 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당시 여자는 많이취해있던 상태였고 부축해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6시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고 40분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주장이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 구속이 되었다면 경찰측에서 아무정황증거 없이 잡아가진 않는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것과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였다는걸 입증할수가 있을까요?
사건이 한달도 넘은 일인데다가. 피의자는 현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지 반년밖에 안된상태라 누구도 자기말은 믿어주지 않을것이고 어떤것도 소용없다며 자포자기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부분도 알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