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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xx 2016-05-23
사건개요
일시 - 5월21일 토요일 새벽 5시쯤
술을 마시고(약 소주5잔) 이동중 어두운 곳에서(CCTV없는 곳) 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4명이었고 상대는 혼자였는데 상대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던 도중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남자가 머리로 가슴팍을 ‘쳐봐 쳐봐’ 쎈 강도로(약 4~5회)부딪혔습니다. 현재 제 가슴팍은 약간 멍이든 상태이고 목을 긁힌 상태입니다.(손톱자국) 저는 그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저한테 욕설을 계속했고 저는 흥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밀려고 손을 올리다 실수로 그 사람의 성기를 툭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성기를 만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얼마 안가 경찰 분들이 오셨고, 저랑 제 친구 한명, 상대 쪽 두 명이 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그 친구들은 경찰서까지 가자고 계속 우겨댔고, 저와 제 친구는 합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서로 다친 사람도 없고, 친구는 입사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커질까봐, 저의 경우는 상대편이 계속 성추행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까지는 안가고 싶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여차저차해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결론되었고, 네 사람은 처벌불원서를 쓰고. 합의는 저희끼리 본다고 한 후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지구대를 나와서 스트라이프옷을 입은 사람은 저에게 4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생인지라 40만원은 부담된다고 이야기 했고, 낮추어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면 ‘경찰서까지 가시던가?’라면서 절대 낮춰 줄 수 없다하여 결국 40만원을 6.1일까지 주기로 하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간단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자 내용은 -6.1일 폭행합의금 명목으로 40을 보낸다. 추후합희 없음 -입니다.
궁금한 점
첫 번째. 제가 한 행동으로 성추행고소가 접수될지, 접수가 되어 경찰서로 넘어가서 기소처분이 될지, 기소처분 된다면 어떠한 선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경우는(친구는 때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빨이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제가 맞은 부분에 관해서 상해진단서를 준비해서 맞고소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