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경찰에서위에주제와같은사건으로경찰에서갔다와진정서와 진술서를쓰고왔습니다 사건은 제가몇달전에 만남같은걸할려고트위터애다가모르는여성분한테 2차레걸처돈은보냈으나 일방적으로연락이두절되었습니다. 경찰진술써에는 몇월몇일경 트위터를통해 모르는여성과 만남을목적으로돈을ㅊ땡땡은행걔좌로보냈으나 이후연락을받지못하거아무것도 하지않았다이런식으대충내용을적었어고여 경찰담당자분게서. 20대여대생인줄알고 ㅊ돈을보냈고 그게좌가남동생거라고 그분이 말한적있져 이래서맞다고하고나왔는데 그리고이번달안에사건마마무리라고라는것같은데만약미성년자 남자 가사기친거고 나이를속이고그런게 자기가밝히거나 증거로나오면 미수처리되나요 알고싶습니다 문자로답변부탁드릴게여 직장인이라 아그라고진술서에는증거있나요해요증거없다라했는데 경찰들이조사하면나오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