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의 아버지가 10세의 딸을 성추행하여 형사재판중입니다. 이전에 엄마가 이러한 일(성추행 사실)을 목격도 하여 알고서 이혼을 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딸이 7세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왔다고 합니다.(피의자 고백)
엄마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니 남동생과 함께 보냈으며, 강력하게 방어하지 않고 이혼 당시 법원에서 하룻밤 데리고 자라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하여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방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이미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묵과한 것은 방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의 엄마는 합의도 생각하지 않고, 외할머니는 돈만을 다 빼앗아오겠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고소당한 것은 2건인가 되는데 나중에 피의자가 스스로 다 자백하여 여러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항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이 엄마를 방조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