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술기운에 공중화장실에서 도촬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회사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큰 걱정입니다.
인터넷의 글을 보니, 벌금형이라도 20년 신상정보가 오픈된다고 하네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술이 취한상태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대변) 을 보는중 앞칸에서 인기적이 났습니다.
2. 호기심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총2회, 촬영된 내용을 확인 하고 지웠습니다.
3. 그리고 3회 째, 피해자분께 신고를 당해 체포를 당했습니다.(촬영 못함) 피해자분은 다시 술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도 못했습니다.
경찰조사시 술기운에 겁도 나고 해서 2번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복구를 할테고, 2번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듯합니다.
YK 법률 사무소 분들이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듯 합니다.
선임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600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