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준강간 피혐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진술 당시에는 혐의가 강간이었는데.. 피해자가 현재 장애등급은 받질 않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
2차 진술시에는 준강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은 모델나라라는 카페에서 알게 되었고.. 비공개 누드 촬영을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집 부근에서 픽업을 하여 인근 모텔에서 촬영을 하였고.. 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할려고 하였으나.. 귀두 정도 삽입시 아프다고 하여.. 그 이후로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을 때 당시.. 몸에 때가 많았으며, 이빨에 치석이 끼어 있는등 위생상 더럽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보였냐? 하는 질문을 여러번 하였고.. 그때 마다 아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진술 당시에.. 경찰이 전문가도 정상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언성이 높아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촬영 당시에 얼굴나오게 누드(성기 보이는)를 촬영했었는데.. 피해 여성이 얼굴 나온 것은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이 점을 경찰에게 말하면서 사리판단은 할 줄 아는 여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준강간에 대해서는 제가 떳떳해서 솔직히 걱정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때문에 고민입니다.
1차 진술 당시에..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보관중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외장 하드에 보관중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관련 촬영분만 드리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른 촬영 사진들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장하드를 통채로 경찰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경찰은 같은 팀원들과... 다른 여모델과 약속했었던 비공개 누드 사진을 보고.. 저에게 또 한소리를 하였습니다.
또 어리게 생긴 애도 있는데 연락이 닿냐는 질문도 하였으며... 2차 진술 당시에는... 제 하드가 아닌 별도의 하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드에는 하드에서 지웠었던 사진들까지 복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준강간으로 혐의 조사중에.. 외장 하드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를 당했고, 증거분석을 통하여..
복구된 사진들을 보며, 음란물 제작 및 앳된 애가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분석 자료가 준간강 혐의가 아닌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솔직히 법에 대해 아는게 없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증거 분석시 외장 하드 복사시 제가 참석해야하고.. 또 복사 목록등 가르쳐줘야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외장 하드는 임의 제출 당시 분명 10일 걸린다고 해서 제출한거였는데.. 곧 1달이 되어가며, 나중에 검찰에서 찾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