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며칠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했는데 장부에 전화번호와 성매매 내용이 있어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와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피위자신분 이라며
평촌에 있는 모 업소를 단속했는데 장부에서 제 전화번호와 성매매 내역 (어떤 아가씨다 들어왔고 무슨 코스의 서비스를 받았다)이
나와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2번 정도 방문했던 곳인데
첫번째는 작년 12월쯤 인걸로 기억되고 두번째는 올해 2월달쯤 입니다
작년 12월쯤에는 이용을 했던내역이 가물가물 한데
올해2월 이용했을때는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별다른것을 하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작년거는 생각안난다고 전화만 몇번 해봤을뿐이라고 얘기하고
올해 2월달에 방문한것만 얘기하면서 트러블이 생겨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진술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공연음란과, 성매매특별법(카메라촬영)으로 인해 각각 벌금 100, 150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이부분이 더 걱정 됩니다. 원래 그런놈이려니 더 오해를 받을까 싶기도 하구요...ㅠㅠ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