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거제시 립카페에서 일했습니다.
3월 31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단속이 걸렸고, 4월 중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7일에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일한다고 얘기한
1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하겠다며
제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제가 여태 입출금한 내역을 보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찰말로는 범죄수익을 입출금했는지
조사할거라고 하는데요ㅠㅠ
거래내역 조회를 해서 다시 소환한다는데
제가 해야할일 있을까요?
여태 단속에 걸려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 내역을 조회한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ㅜㅜ
통장 내역엔 범죄수익금과 아닌돈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설명하면 범죄수익금액을 추징할수있나요?
제가 립카페에서 일했다는걸 벌써 조서에 인정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죄가 될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도 궁금합니다..